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천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 조명 심의 면제..."사업성 개선 기대"

기사입력 : 2025년05월07일 17:59

최종수정 : 2025년05월07일 18:00

서울시 규제철폐안 128호 제안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
소규모 주택사업, 사업비 5천만~1억원 절감효과 발생
중간규모 아파트단지 조명 재량권 생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내에서 1000가구 미만의 아파트, 빌라 등의 신축사업을 할 때 사업기간이 한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단지 조명 등의 설치를 위해 거쳐야 했던 서울시 심의가 면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할 때 심의 기간이 줄고 심의를 위해 투입했던 비용도 1억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에 따라 연립주택과 같은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되며 중간규모 단지에서는 심의기간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조명 및 전광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의 좋은빛 위원회 심의 축소로 인해 소규모 주택사업이나 중간규모 아파트 사업의 사업성이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사진=서초구의 한 아파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100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서울시 '좋은빛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을 땐 좋은빛 위원회의 조명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안에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심의 대상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빌라나 한개 동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지을 땐 서울시 심의가 하나 줄게 됐다.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서울시 조명 심의는 2010년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를 제정하며 시작됐지만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는 2015년 법에 따라 1~4종까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중 상업·업무지역과 주거지역 대부분에 지정된 1~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에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 조도 10룩스(lx)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즉 야간에 창문으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좋은빛위원회는 가로등과 같은 일반 조명을 뜻하는 공간조명과 아파트 겉면에 단지 이름 등을 표기한 조명판을 비롯한 장식조명 두가지를 심의한다. 심의 과정에서는 설치·관리기준과 빛방사허용기준 등 상위법에 따른 기준을 살피고 이어 서울시의 '주문사항'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에서 업무용 빌딩을 지을 때는 물론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아야한다. 심의기간은 최소 3주에서 4주까지 소요되는데 심의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자료=서울시]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는 상위 법령인 빛공해 방지법에서 규정된 조도와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수 없지만 서울시 좋은빛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명 기구의 디자인 등 사실상 추가 규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과 같은 20가구 남짓한 소규모 주택사업을 할 때도 심의를 받야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심의를 면제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다.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에 따라 소규모 주택은 사업은 물론 500~900가구 정도의 중간 규모 아파트 단지도 조명 심의를 면제받게 됐다. 물론 법에서 규정된 조도 및 휘도 규정을 위반할 순 없다. 하지만 사실상 추가 규제로 꼽히던 좋은빛 심의가 사라지게 된 만큼 주택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소규모 재건축인 모아주택사업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주택사업자들에게서 좋은빛심의에 대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심의 철폐 조치에 따라 최소 3~4주 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심의 준비와 추가 요청사항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아파트 조명판 등을 설치할 때도 주택사업자나 조합측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조명판은 사실상 서울시 자문에 따라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좋은빛 심의를 면제 받게 된 만큼 조도와 휘도 규정을 어기지 않는 한 사업자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안은 그리 큰 효과는 아닐 수 있겠지만 주택사업의 '작은 못'을 제거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심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5000만~1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줄일 수 있어 소규모 주택사업은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간규모 아파트 단지는 조명기구 설치 등에서 사업비용이나 주민 재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자 구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선거사무원이 1일 구속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약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했는데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모습을 본 참관인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씨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사위투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대리 투표가 불법인 것을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몰랐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shl22@newspim.com 2025-06-01 19:37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