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332개 품목에 관세 부과 예상
韓 수출 감소 우려..."소비자 가격에 전가"
단기 대응 어려워..."캐나다·멕시코 공장 이전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이 오는 3일부터 비 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단기적으로 수출 감소와 소비자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자동차 공급망 특성상 대체 조달이 쉽지 않아 기업들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며, 오는 3일부터 비미국산 자동차 부품 332개 품목에 적용된다. 미국은 트럼프 1기 당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산업기반 약화가 이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가 재개됐다.
미국은 관세 절차 수립 전까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완성차 제조사는 1년차 완성차 가격의 3.75%, 2년차에는 2.5%에 해당하는 관세 상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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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에 수출용 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스핌DB] |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5만 달러, 외국산 부품 가치가 1만2500달러인 경우 부과 관세는 3125달러이며, 이 중 1875달러를 상쇄금으로 보전받아 실제 관세 부담은 1250달러다.
다만 상쇄금은 자동차 부품 외 다른 품목의 관세에 적용되지 않으며, 완성차 제조사에 지급된 금액은 다른 수입자도 해당 부품에 쓸 수 있다. 관세 상쇄금 신청 시 미국 내 생산 대수, 예상 관세액, 승인 수입자 목록, 신청액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관세조치 대상은 국제상품분류체계(HTS) 10단위 기준 332개 품목이다. 자동차와 직접 연관성은 낮지만 산업계 요청에 따라 포함된 품목도 있다. 앞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품목은 추가될 수 있다. 보편관세나 상호관세는 이번 232조 관세 적용 품목에는 중복되지 않는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총수입은 지난해 기준 2125억 달러이며, 이 중 한국산 부품 수입은 135억 달러로 6.4%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국 중 5~6위에 해당하며, 대미 수출 비중은 지난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상승했다.
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로 부품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는 "미국산 대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며 "자동차 부품은 안전성과 내구성이 중요해 조달선 변경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공급망 한계로 인해 관세 인상분은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하반기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에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발효된 USMCA는 자동차 원산지 기준을 62.5%에서 75%로 높였고, 이후 자동차 분야 적자 기여율은 88%에서 69%로 감소했다.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의 현지 매입 비중도 2020년 28.3%에서 2023년 32.1%로 증가하고 있다. 무혁협회는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생산시설이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