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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스포츠] 'AI 심판' 전면 도입한 한국 프로야구,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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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프로스포츠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AI는 신뢰도를 높여 기술과 사람이 공존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프로스포츠에서 AI는 더 이상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제 현장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한 축이 됐다. 야구와 축구 부문에서의 최첨단 기술 AI를 살펴봤다.

[서울=뉴스핌] 남정훈 인턴기자 = 한국 프로야구는 지난해 AI 기술을 도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utomatic Ball-Strike System, 이하 ABS)을 전면 도입, 심판 판정 논란 해소와 경기 시간 축소에 도움을 주고있는 것이다.

ABS는 경기장에 설치된 고속 카메라가 투수의 투구를 추적한 뒤, AI가 이를 분석해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을 기준으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별하는 시스템이다. 이 결과는 홈플레이트 뒤에 위치한 구심에게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되며, 구심은 AI가 보낸 정보를 바탕으로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외친다. 이 시스템을 위해 내야 1루와 3루, 외야 중앙 전광판, 그리고 모니터링용으로 총 4대의 고속 카메라가 경기장에 설치된다.

[서울=뉴스핌] 챗 GPT가 만든 ABS 프로그램 [사진 = 챗 GPT] 2025.05.02 wcn05002@newspim.com

KBO는 ABS의 스트라이크 존 설정에서도 조정을 가했다. 좌우 기준은 홈 플레이트 양쪽으로 2cm씩 넓혀 적용된다. KBO는 이 같은 설정에 대해 "규칙상의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ABS의 정확한 판정으로 볼넷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장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판과 선수단이 인식하고 있는 기존의 스트라이크 존과 최대한 유사한 존을 구현하기 위한 조정이며, MLB 사무국이 마이너리그에서 ABS를 운영할 때 양 사이드 2.5cm씩 확대 운영한 사례 등을 참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2025 시즌 전 KBO가 밝힌 ABS 좌우 스트라이크 존 기준. [사진 = KBO] 2025.05.02 wcn05002@newspim.com

상하 기준은 더욱 정밀하게 적용된다. 공이 홈 플레이트의 중간 면과 끝면, 두 지점을 모두 통과해야 스트라이크로 간주한다. 공의 궤적만이 기준이 되며, 포수의 포구 방식은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선수별 신장을 기준으로 상·하단 존의 위치가 결정되는데, 상단은 신장의 55.75%, 하단은 27.04%로 책정돼 있다. 이 비율은 2024년에 비해 0.6% 줄인 것이며, 기존 심판 스트라이크 존의 평균 상·하단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서울=뉴스핌] 2025 시즌 전 KBO가 밝힌 ABS 좌우 스트라이크 존 기준. [사진 = KBO] 2025.05.02 wcn05002@newspim.com
[서울=뉴스핌] 2025 시즌 전 KBO가 밝힌 ABS 앞뒤 스트라이크 존 기준. [사진 = KBO] 2025.05.02 wcn05002@newspim.com

ABS의 도입은 경기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 중 항의나 논란이 대폭 줄었고, 피치 클록(투수가 초시계에 따라 제한시간 내 투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기계) 도입까지 더해져 경기 시간도 단축됐다. KBO에 따르면, 2025년 시즌 초 60경기의 평균 경기 시간은 3시간 1분으로, 전년보다 12분 짧아졌다. 이는 1998년(2시간 59분) 이후 최단 기록이다.

심판의 역할도 변화했다. 주심뿐 아니라 양 팀 더그아웃에도 이어폰과 판정 확인용 태블릿이 지급되어, 이제 경기 중 모든 관계자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ABS의 투구 추적 정확도는 99.9%에 달해, 오심 논란이나 항의의 여지도 거의 사라졌다.

포수의 수비 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처럼 스트라이크 존 근처의 공을 스트라이크처럼 보이게 만드는 '프레이밍' 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포수가 공을 땅에 미트를 내리며 잡더라도, 공이 AI가 인식한 존을 통과했다면 스트라이크로 판정된다. 덕분에 포수는 포구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고, 도루 저지 등을 위한 송구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2024년 4월 24일 류현진(한화)이 kt 타자 조용호를 상대할 당시 ABS의 판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장면. [사진 = 티빙] 2024.04.24 wcn05002@newspim.com

투수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ABS 도입 이전에는 심판의 성향에 따라 공략을 조절할 수 있었지만, ABS는 그 변수를 없앴다. 덕분에 공정성은 높아졌지만, 익숙한 판정 기준이 사라지며 혼란을 겪은 투수들도 적지 않았다. 2024년에는 ABS 적응 실패로 작년에 비해 평균자책점이 급상승한 투수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24년 4월 24일, kt위즈와의 경기에서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존의 일관성 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류현진은 "3회 조용호 상대로 3구째 공이 낮다고 볼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5회 조용호를 삼진 잡을 때, 3구째 공이 거의 같은 높이로 들어갔는데,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았다. 5회 공이 바깥으로 더 빠져서 오히려 볼이 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3월 16일 이우찬(LG)의 변화구가 ABS 판정에 의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오자 타자 박성한(SSG)가 허무한 표정을 짓는 장면. [사진 = 티빙] 2025.03.16 wcn05002@newspim.com

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KBO 조사에 따르면 ABS에 대한 팬 만족도는 90%에 이른다. 판정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경기 흐름에 대한 불신도 줄었다. 서울에 거주하며 LG 트윈스를 10년째 응원하는 한 20대 팬은 "심판 판정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일이 거의 사라졌다"며 ABS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5년째 NC 다이노스를 응원하는 인천 거주 20대 남성 팬도 "투수의 멘털 관리에 도움이 되고, 낙차 큰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들에게 유리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1년의 적응기를 거친 선수단과 관계자 역시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kt의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는 ABS를 "양측에게 공정하고 좋은 시스템"이라 평가했고, 전 한화 이글스 박용진 2군 감독도 "투수가 던진 공이 존에 걸치면 자동으로 스트라이크가 되니까 투수·포수 간 스트레스가 덜해 보인다"라며 "일본에 있던 '왕정치 존'처럼 우수한 선수나 베테랑들에게는 판정이 후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사라지며 야구가 좀 더 공정해졌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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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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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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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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