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 개정안 2건 발의…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두고 해석 갈려
정청래 "대통령 헌정 수행 기능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이 2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하겠다"며 양당 간사에 협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이날 발의됐는데 통상적으로 거치는 숙려 기간(약 15일) 없이 바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김태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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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pangbin@newspim.com |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되는지 법조계 해석이 갈렸다.
정청래 위원장은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관련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지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오는 대통령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