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1일(현지시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는 3일 0시 1분(한국시간 4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될 25% 관세에서 면제된다고 공지했다.
CBP는 USMCA에 따라 특별 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현지 조립용 부품 키트나 부품 세트는 제외)은 추가로 내야 할 관세가 0%라고 밝혔다.
USMCA는 북미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역내 생산 기준(Regional Value Content, RVC)을 충족할 경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포고문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CBP와 협의하여 비미국산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적용할 방법을 마련해 연방 관보에 공표할 때까지 유효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부품 관세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었다며 "CBP의 공지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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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 줄지어 선 자동차 [사진=블룸버그] |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