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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월 가정의 달 가족愛 물들다…의정부 자연·문화 소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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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에서 즐기는 도심 속 특별한 순간들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따뜻한 햇살과 신록이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은 나들이 장소를 찾는다면 의정부가 제격이다. 의정부에는 정원형 공원, 산책로, 문화시설, 체험 공간 등 도심 곳곳에 다양한 명소가 자리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추천하는, 가까운 거리에서 자연과 여유를 즐기며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족 나들이 명소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백영수미술관[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의정부 봄길에서 만나는 자연‧문화 소풍 의정부문화역 이음[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곳, 백영수미술관과 의정부문화역 이음

의정부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은 한국 추상회화의 거장 백영수 화백의 예술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낸 공간이다. 파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백 화백은 2011년 귀국 후 의정부에 거주하며 생애 마지막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미술관은 추후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의정부역사 4층에 조성된 '의정부문화역 이음'은 전시, 공연, 창작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플랫폼으로, 일상에 예술의 영감을 더하고 싶은 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쉼표가 돼준다.

의정부제일시장[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곳, 의정부제일시장

경기북부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은 현대화된 시설과 함께 정겨운 시장 특유의 활기를 간직하고 있다.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생활용품, 분식과 어묵 같은 간식거리가 가득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둘러볼 수 있다. 부모님과는 예전 시장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는 즉석에서 간식을 맛보며 일상과는 또 다른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자. 오랜 시간 지역의 삶을 지켜온 제일시장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이 되는 공간이다.

의정부 실내빙상장[사진=의정부시]2025.04.30 sinnews7@newspim.com
의정부컬링경기장[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스케이트 타고 컬링도 한판, 색다른 빙상 체험

'의정부 실내빙상장'과 '컬링경기장'은 나란히 위치해 가족 단위 스포츠 체험지로 안성맞춤이다. 스케이트와 컬링을 함께 즐기며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실내빙상장에서는 지난 3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열려 빙상 명문 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곳으로 향하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는 70년간 닫혀 있던 한미 협력의 상징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한 길로, 사령부와 숙소 등 미군기지 건물 사이로 이어진 숲길에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색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자일산림욕장[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숲이 품은 도심 속 쉼표, 자일산림욕장

의정부 최초의 산림휴양시설인 '자일산림욕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푸른 숲을 그대로 살린 도심 속 힐링 명소다. 잣나무림과 데크산책로, 피크닉장, 숲속 쉼터 등에서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고, 조성 과정에 시민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특별한 공간으로 완성됐다. 아이들과 함께 숲을 거닐고, 가족이 모여 앉아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난 여유를 즐기기에 제격이다. 생태도시 의정부의 철학이 담긴 숲속 쉼표에서 가족만의 조용한 하루를 보내보자.

직동근린공원[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추동근린공원[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자연을 품은 이웃 공원, 직동·추동근린공원

직동‧추동근린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족 쉼터다. '직동근린공원'은 칸타빌라정원, 피크닉정원, 청파원 등으로 구역이 나뉘고, 다양한 산책로와 쉼터가 잘 조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미사용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진입광장을 새롭게 단장해 회룡천과 연결되며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추동근린공원'은 해날광장, 도당화원, 소나무숲 등이 어우러진 의정부 최대 규모 공원이다. 현재 '추동숲정원'으로의 탈바꿈이 추진되며 도시 전역의 녹색경관을 이끄는 핵심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산사지근린공원[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고즈넉한 정원 속 산책, 송산사지 근린공원

고려 말 충신 6인의 위패를 모신 '송산사지 근린공원'은 역사와 정원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전통정원 양식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수경시설과 연못, 냇물, 배롱나무원, 산책로가 조화를 이루며 고즈넉한 경관을 자아낸다. 아이들과 함께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거닐기에 좋고, 마음을 다잡기에도 제격이다. 최근에는 녹지형 주차장이 마련돼 접근성도 한층 높아졌다.

청보리길[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발물쉼터[사진=의정부시]2025.04.30 sinnews7@newspim.com
발물쉼터[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자연을 담은 중랑천 산책 코스, 청보리길·발물쉼터·맨발길

중랑천을 따라 펼쳐진 ▲청보리길 ▲발물쉼터 ▲맨발의 청춘길은 도심에서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치유형 산책 코스다. 은은한 초록빛의 청보리길과 포토존이 있는 발물쉼터를 지나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전용 산책길이 이어진다. 의정부시는 현재까지 민락천 황톳길 등 10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올해 13개소를 추가로 조성해 총 2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발을 벗고 가족과 함께 걷다 보면 지친 일상에 자연이 스며드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의정부 소풍길[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여유롭게 걷는 즐거움, 의정부 소풍길

'의정부 소풍길'은 총 9개 구간, 78.1km로 조성된 대표 숲길이다. 고(故)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에서 삶을 '소풍'에 비유한 데서 이름을 따왔다. 중랑천과 부용천을 따라 걷거나 홍복산, 부용산 숲길로 이어지는 다양한 코스로 구성돼 있으며, 난이도와 거리도 달라 가족 단위로 가볍게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여유로운 봄날,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걸으며 사색할 수 있는 길이다.

회룡사[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망월사[사진=의정부시] 2025.04.30 sinnews7@newspim.com

◆ 전통과 자연이 만나는 길, 회룡사와 망월사

의정부를 대표하는 사찰인 '회룡사'와 '망월사'는 전통문화와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차분한 명소다. 회룡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전설이 깃든 곳으로, 의정부 지명의 유래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망월사는 의정부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다양한 경기도 지정 문화재를 품고 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가족과 함께 조용한 풍경과 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다.

수락산 도정봉 [사진=의정부시]2025.04.30 sinnews7@newspim.com

◆ 탁 트인 조망, 의정부를 품은 수락산 도정봉

'수락산 도정봉'은 의정부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 대표적인 등산 코스로, 특히 인근 기차바위에서 바라본 도정봉의 모습은 '의정부 8경'으로 꼽힐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기차바위는 로프 훼손으로 폐쇄됐다가 지난해 10월 안전시설 정비를 마친 뒤, 재개방 이후 등산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SNS에서도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으며,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려는 방문객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락산 도정봉은 본격적인 산행을 요구하는 코스인 만큼, 등산화와 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날씨와 체력을 고려해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김동근 시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의정부 곳곳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걸으며 가족의 소중함과 일상의 여유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간을 발굴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 명소를 보다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시민 설문을 바탕으로 ▲망월사 ▲미술도서관 ▲수락산 도정봉 ▲음악도서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제일시장 ▲회룡사(가나다순)를 '의정부 8경'으로 선정했다. 2020년부터 운영 중인 '의정부 시티투어'는 올해도 백영수미술관, 의정부제일시장, 컬링경기장, CRC 통과도로 등 주요 명소를 아우르며, 역사‧문화‧먹거리를 테마로 한 도심형 관광 코스를 선보인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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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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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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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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