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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관원, 통신판매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4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7:46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7:46

거짓표시 20개 업체 형사입건...미표시 14개 업체 과태료 부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온라인 플랫폼과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서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단속현장 사진. [사진=경기농관원]

경기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이버단속반 94명을 투입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과 함께 현장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개 업체에는 총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페루산 팥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팥가공품 ▲중국산 깻잎무침을 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사례 ▲중국산 마늘을 중개사이트에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경우 등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을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할 예정이다.

이종태 경기농관원 지원장은 "온라인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만큼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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