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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 파병 인정과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은 별개"

기사입력 : 2025년04월29일 16:43

최종수정 : 2025년04월29일 16:43

"본인 희망하면 한국 송환 위해 외교적 노력할 것"
北파병 인정했어도 '박해 위험'으로 본국 송환 안돼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과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노력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가 희망할 경우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서 정부는 이들의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 gdlee@newspim.com

그는 또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위해서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이후 포로 교환 협상에서 북한군 포로를 자국으로 송환할 것을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파병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우크라이나가 억류 중인 북한 군인들은 전쟁포로로 간주되고 그에 따라 계속 보호받아야 하며 나아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된다는 게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교전 중에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국 송환으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제네바 제3협약에 관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주석서'에 따라 포로 송환 의무에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북한의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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