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5개 사업 추진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결혼 장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49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최대 3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항목으로는 결혼 축하금 및 장려금 400만 원, 웨딩비 100만 원,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출이자 3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구입 대출이자 900만 원, 귀향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1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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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
결혼 축하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시 200만 원이 지급된다.
결혼 축하금을 수령한 후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추가로 결혼장려금이 지급된다.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197쌍이 혜택을 받았다.
청년 부부 웨딩비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이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때 지원된다.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100만 원을 지원하고 관외에서 결혼식을 진행하면 5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인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월 최대 25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귀향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은 고흥군에서 출생등록을 했거나 5년 이상 거주했던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재전입한 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을 최대 1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청년부부의 소중한 첫 출발을 응원하고 청년이 고흥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 덕분에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혼인율과 출생아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