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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F-35 중심 대대적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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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세대 전투기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 중
최근 중국의 청두 J-20 스텔스기 200대 배치에 자극
미국, 이와쿠니기지에 '슈퍼호넷 블록Ⅲ' 배치
오산과 군산기지 재편… F-16C/D '슈퍼비행대대' 창설
일본, 뉴타바루 기지에 F-35B 비행대대 창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이 전면적으로 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1990년 걸프전 이래 미군의 항공전력이 이토록 대규모로 '전투기 세력 교체'를 하는 건 처음이다. 미군이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를 중심으로 공군력 재편에 나서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때문이다. 중국은 중국판 이지스함인 052급 구축함 등을 대량 건조하는 등 수상함 전력을 강화하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청두 J-20 배치 수량을 200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F-35 기종은 현재 미국 정부가 공군, 해군, 해병대를 포함 약 2400여 대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일본에 이어 영국이 138대, 이탈리아가 90대 등 현재 약 15개국에서 3100여 대 이상 도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2015년 F-35B를 해병대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2016년 공군에 F-35A를, 2019년 해군에 F-35C를 배치했다.

2024년 5월 일본 미 해병대 이와쿠니기지에서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대대 소속 정비사가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미 해병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일본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F-35 전투기 보유국이다. 일본은 F-35A 전투기를 총 105기 도입하기로 계획했으며, F-35B 42기를 추가 도입하면 모두 147기의 F-35 기종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 일본은 2018년 1월부터 F-35A 42대를 순차적으로 도입·배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4대는 미국에서 직도입하지만,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현재 한국 공군은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A를 순차 도입 중이다. 애초 공군은 F-35A를 40대 도입했으나, 2022년 제20전투비행단(서산공군기지)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해 보유 대수가 39대로 줄었다. 향후 공군은 F-35A를 2028년까지 20대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군은 현재 39대의 F-35A를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도입되는 F-35A 20대는 2027년부터 전력화된다. 공군이 현재 보유 중인 F-35A는 모두 청주 공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F-35 전투기를 중심으로 전력을 완성하기까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군은 F/A-18E/F 슈퍼호넷과 F-15EX 전투기 등을 주일미군기지에 배치하는 등 4.5세대 다목적 전투기까지 총망라해 강력한 한·미·일 연합 공군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중국 견제하는 '주일 미 공군' = 일본의 주일 미 공군전력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 기지,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등 3개 기지를 사용하고 있다. 미군의 최근 최첨단 전력의 주일미군기지 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술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부터 주일 미 공군 미사와 기지에 F-35A가 배치되면서 현재의 F-16 블록50 전투기는 오산기지로 재배치해 F-16 블록40형 중에서 낡은 기체를 솎아내는 '성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 미국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2대를 미사와 기지에 전격 배치한 가운데, B-1B 랜서가 참여하는 동해상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공중훈련 횟수를 늘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B-1B를 일본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했다.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의 F-16C/D 전투기는 2026년부터 F-35A 48대로 대체될 예정이다. 미사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점은 한국 공군의 F-35A 2차 도입분 20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9년 이후가 될 것이다.

미군은 해군 함재전투기 F-35C 1개 비행대대(12대)를 지난해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배치했다. F-35C 비행대대는 요코스카(橫須賀)항이 모항인 미 7함대 기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기동성 있는 작전을 펼칠 수 있는 편제를 갖췄다. 이와쿠니에는 추가로 F-35B 1개 대대가 순환 배치되고 있다.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슈퍼호넷 블록Ⅲ.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22대가 전진 배치됐다. [사진=보잉] 2025.04.29 gomsi@newspim.com

이와쿠니기지엔 해병대용 F-35B 3개 대대(36대)도 고정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이와쿠니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주력 해군 함재기인 최신형 F/A-18E/F 블록Ⅲ 슈퍼호넷 22대가 지난 3월 1일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F/A-18E/F 슈퍼호넷의 최신형 버전인 '블록 Ⅲ 슈퍼호넷' 22대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주일 미 해병대 기지가 있는 야마구치현 이와쿠니기지에 전진 배치됐다. 중국이 항모에 J(젠)-15T 등 신형 함재기를 탑재하는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다. 미 세인트루이스 보잉 조립시설에서 제작된 최신형 슈퍼호넷 블록III는 그동안 운용해 온 블록II의 개량형이다.

2023년엔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순환배치하는 미 공군 최강전력 F-22 12대가 순환 배치됐다. 오키나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이 F-22의 비행장면에 환호하며 촬영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됐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의 F-15C/D 이글 전투기는 지난 3월 26일 완전히 철수했다. 현재 순환배치부대가 운영되고 있고, 미 본토 제20전투비행단 F-16C/D 1개 대대, 제3전투비행단의 F-22A 랩터 1개 대대, F-35A 2개 대대가 주둔하고 있다. 2026년부터 가데나 기지에 F-15EX 이글II 전투기 36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산과 군산의 역할 변경 '주한 미 공군' = 주한 미 공군은 오산기지(제36전투비행단)와 군산기지(제8전투비행단)의 '역할 변경'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오산기지의 재편을 살펴보자. 주한 미 공군은 2024년 여름 A-10C 공격기의 퇴역을 대비, F-16C/D를 22대를 운용하는 제36 전투비행대대에 군산기지의 전투기 9대를 이동시켜 31대를 운용해 오고 있다. 일명 '슈퍼 비행대대'다.

미 제7공군의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슈퍼 비행대대를 시험적 성격으로 운용해 본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이후에 군산의 나머지 전투기 31대를 전부 오산으로 이동시켜, 오는 10월 두 번째 증강대대를 창설한다. 오산기지에는 A-10C 공격기가 빠진 격납고에 F-16C/D 62대가 모여 6·25 전쟁 기간 이후 가장 강력한 전투기 부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 제7공군 사령관 데이비드 아이버슨 중장은 "첫 번째 '슈퍼비행대대' 운용에 대한 지난 몇 개월간의 데이터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한국에서 미래 공군력 운용에 '슈퍼 비행대대' 구조가 적절한지 자세히 판단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미 제7공군의 F-16들을 통합해 2단계 시범 운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제7공군이 보유한 F-16이 오산에 집결하는 것은 군산기지에 후속 부대로 F-35A로 구성된 전투비행단의 배치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상 전투비행단 예하에는 2개 비행대대가 있고, 1개 비행대대에는 12대의 전투기 배치된다. 한미연합훈련 기간 미군 F-35A가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적은 있지만, 비행대대 단위로 주한미군에 상시 주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범 운영 기간, 군산 공군기지에 남아 있던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대부분이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함에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은 한국 내 미 공군구성군의 주요 훈련이나 순환배치 장소로써 계속 운영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제8전투비행단은 활주로 운영 및 시설을 유지하고, 한국 각지의 전쟁 예비 물자 및 군수품을 관리한다. 

오산 공군기지 제25전투비행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A-10 썬더볼트II가 2024년 4월 17일 태평양 상공에서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 제909 공중급유대대에 배치된 미 공군 KC-135 스트래토탱커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은 후 출발하고 있다. [사진=미 공군] 2025.04.29 gomsi@newspim.com

한편, 오산기지를 떠나는 기종(機種)이 있다. 지난해 9월 13일, 미 공군전투사령부(ACC) 제355비행단 제354 전투비행대대의 A-10C 공격기 부대가 해체됐다. 이어 지난 3월 말 미 본토 메릴랜드주 제175비행단 104대대의 A-10C 21대가 임무를 마치고 '비행기의 무덤'이라 불리는 애리조나주 데이비스-몬산(Davis-Monthan) 군용기 보관소로 이동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해외 주둔기지 유일의 A-10C 공격기 부대인 오산의 제25전투비행대대의 A-10C 24대가 임무를 종료했다. 지난 4월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A-10C 보유 기체는 월별로 2~3대씩 줄어들어 본국으로 향하고 있다. 오는 5월 열리는 오산 '에어파워데이'에는 A-10C 공격기의 마지막 일반 공개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반면, 군산기지는 당분간 대만 사태를 대비해 주일 미 공군·해군·해병대의 항공전력이 전개하는 기지로 임무전환을 하겠다는 계획이 엿보인다. 오산기지는 대북전력으로 임무를 집중시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1964년 당시 중공의 핵실험 직후, 군산기지는 주일 미 공군 소속 B-57B 경폭격기가 전술핵을 탑재한 채 비상대기를 하기도 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한 기존 4세대 전투기 F-16은 오산 공군기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F-35A를 군산에 새로 배치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본 미사와 기지에 F-35A 48대 배치가 완료된 이후 군산기지에 F-35A 1개 대대가 후속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 F-35A의 군산기지 배치는 2029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 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의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고마츠와 뉴타바루에 F-35 배치하는 '항공자위대' = 일본 항공자위대는 F-35A는 105대, F-35B는 42대로 각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시카와(石川)현 고마츠(小松) 기지와 규슈(九州) 미야자키(宮崎)현의 뉴타바루(新田原) 기지를 중심으로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올해 4대, 내년 5대, 이후 8대를 배치해 비행대대를 완편할 계획이다. 일본이 동해 쪽 항공자위대 기지에 처음으로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배치한 것이다. 고마쓰기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염두에 둔 기지로, 이번 배치는 동해 쪽 방공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전투기. 지난 4월 1일 고마츠 기지의 F-15J 전투기를 F-35A 전투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사진=항공자위대] 2025.04.29 gomsi@newspim.com

지난 3월 24일에는 뉴타바루 기지에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 비행대대가 창설돼 올 연말부터 도입을 시작한다. 2030년까지 30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배치로 자위대 보유 F-35A는 고마쓰기지 3대, 미사와기지 39대로 구성됐다. 일본은 그동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만 F-35A를 배치해왔다. 방위성은 연내 고마쓰기지에 F-35A 4대를 추가 배치하고 종전 F-15 전투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또 대형 호위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B 8대를 연내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배치할 예정이다.

동북아 주둔 미 공군의 개편에서 주목할 것은 미국은 주한‧주일미군 항공전력의 현대화 우선순위를 '주일미군'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주한 미 공군은 단기적으로 축소하고 주일 미 공군은 증강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와중에 주한미군의 위상을 흔드는 소식도 들린다. 지난 4월 15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지난달 말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하나의 작전 및 전쟁구역(전구, 戰區)으로 묶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나카타니 방위상이 언급한 원 시어터 구상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를 묶은 하나의 통합 전구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 분쟁 시 주한 미군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측이 효율적 대중 견제를 위해 원 시어터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의 임무와 성격도 '대북 방어'보단 '중국 견제' 임무 쪽으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 시어터 구상이 한국 차기 정부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리면 주한미군사령부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우려도 있다. 통합 전구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 개편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군의 동북아 한·미·일 공군력 재편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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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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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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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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