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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도체에 5조원 투자로 GDP 7조원 증가?"…토론회서 '경제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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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 지원 시급"…전문가들, '직접 보조금' 일제히 주문
"정부 지원 없이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어렵다" 한목소리 요청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의원연구단체인 '국가 미래비전 포럼',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며,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조정식 '국가 미래비전 포럼' 대표의원(앞줄 오른쪽 세 번째), 이학영 '국가 미래비전 포럼' 고문(국회부의장/앞줄 오른쪽 두번째),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주요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8 aykim@newspim.com

특히 인프라 확충, 인재 확보, 기술 개발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반도체에 매년 5.5조원 지원하면 GDP 매년 7.2조원 이상 추가 상승"

최근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매년 5조5000억원을 반도체에 지원하면, 지원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 GDP가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씩 추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효과를 분석한 고려대 경제연구소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김덕파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에 실질 GDP 0.25%(약 5조5000억원)를 매년 지원하면 연간 성장률은 매년 0.17%포인트(약 3조 7000억원)씩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원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등으로 연간성장률이 매년 0.16%포인트(약 3조5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하면 GDP에 기여하는 실질 효과는 매년 7조2000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김 교수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지출 효율성을 강조했다.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김덕파 고려대학교 교수가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그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 유발뿐 아니라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산업 성장이 다른 관련 산업의 성장도 유발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도 경쟁국처럼 직접보조금 지급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서 반도체 팹(생산시설) 1기 건설에 21조원이 소요되고 그중 8조원을 공장 건설과 국산 장비에 5대 3 비율로 분할 투입할 경우,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15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서 완공된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최종 수요를 충당할 생산이 이루어질 때 전후방 생산유발효과는 총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지원금의 재정환류 효과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GDP 1%(22조원)를 반도체에 지원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세 수입이 매년 약 4조~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반도체 지원 후 5~6년이 지나면 지원금이 모두 환류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HBM 기반 반도체 설비투자에 지원하는 경우 재정환류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고, 같은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면 재정환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HBM은 기존 D램 대비 시장가격이 3~5배 높아 수익성이 더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더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종합해서 보면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 보조금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고 동일한 지출하에서 더 효율적인 지원 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되 투자로 인한 기업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공유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게 결론"이라며 "한 가지 더 첨언할 내용은 이미 지원 규모를 생각해 보면 주요국과 좀 대등한 수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 지원 부족으로 경쟁력 훼손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적기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반도체 지원 전쟁' 격화…전문가들 "정부, 인프라·인재·직접 지원 나서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왼쪽부터) 고종완 한국반도체협회 전략기획실장, 김창욱 BCG MD파트너, 김진영 고려대 교수(좌장),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최재혁 서울대 교수.2025.04.28 aykim@newspim.com

김창욱 BCG MD파트너는 "한국은 직접 지원보다는 세제 지원 중심의 간접적 지원"이라며 "대기업 특혜 관념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해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욱 파트너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투자의 '타이밍'과 정부의 '지원 방식'을 꼽으며 과감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반도체 투자에는 매년 10조~20조원이 투입되며, 1년 단위 기술 진화 속에서 반드시 1등을 해야 한다"며 "1등을 해야 물량 확보와 수익성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유럽, 베트남, 인도 등은 반도체를 전략자원으로 보고 막대한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세액공제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금이 회수되기까지 3~5년이 걸리는데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기업 입장에서)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직접 보조금이 도입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반도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국가 차원의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력들은 모두 의대 진학과 해외 유학을 선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라도 유수 인력들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김 파트너의 주장이다.

그는 "직접 보조금은 기업의 적기 투자를 돕고 기술 1등 유지는 물론, 나라의 엔지니어들이 머무르고 좋은 인력들이 자꾸 남아야 선순환이 볼 수 있"는 인재 유치·유출 방지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반도체 필수인프라 지원에 대해 "그동안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이 직접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용 증가와 인허가 지연 등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현시점에서는 기업이 첨단 제조 시설 구축 등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정부가 더 책임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또한 국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 및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한데 국내 재생에너지는 변동성이 커 한계가 있다"며 "무탄소 에너지 사용 인증 제도를 도입하면 탄소 감축과 제조 경쟁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재혁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인재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해 "국내에서 양성된 우수 인재의 이탈을 막고 해외 고급 두뇌 유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기업은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 체계를, 정부와 대학은 우수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성형 AI 등장으로 CPU·GPU 기반 산업과 메모리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과감한 R&D 예산 지원과 대학-기업 간 실질적 협력 모델 구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와 인터커넥트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해 차세대 프로세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봉 산업부 반도체과장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을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20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세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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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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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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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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