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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비행기도 다이어트 중"…저탄소 항공기는 어떻게 만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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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넣고 멀리 간다…비행기 날개가 바뀌는 이유
알루미늄 대신 탄소섬유 복합재…몸집 줄인 비행기
AI가 길안내…스스로 연료 아끼는 '스마트 항공기'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의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바로 연료(기름)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있어야 움직이듯, 비행기도 '항공유'라는 특별한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기름은 비싸고, 쓰면 쓸수록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회사들은 요즘 '어떻게 하면 더 적은 연료로 더 멀리 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사진=AI제공]

비행기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두 회사, 보잉과 에어버스는 진화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회사는 비행기 날개 모양을 아주 정밀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혹시 비행기 날개를 유심히 관찰하셨던 분은 아실 텐데요, 비행기 날개 끝은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윙렛'이라고도 부르죠. 이 부분은 비행기가 이동 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소용돌이를 최소화해 항공기의 연료 효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은 연료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 운항 중인 비행기인데도 윙렛이 없기도 합니다. 보잉 777 기종이 대표적입니다. 이 모델의 항공기 길이가 길어 윙렛이 과도한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보잉은 777의 날개 너비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항공기 제작사들이 연료 효율을 줄이기 위해 채택한 또 다른 방법은 비행기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무거우면 연료를 많이 쓴다고 하죠. 비행기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과 에어버스는 비행기 무게를 줄이기 위해 동체를 특수 재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탄소섬유 복합재라는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이 재료는 종이처럼 얇지만, 강도와 견인도가 높기 때문에 비행기 몸통을 더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잉에 따르면, 탄소섬유 복합재는 알루미늄에 비해 기체 중량을 20%나 줄일 수 있어 좌석당 연료 소모율도 20% 이상 개선되고, 탄소 배출량도 2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해 운항하고 있는 보잉 787-10 기종도 연료 효율은 늘어났지만, 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차세대 항공기입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또 비행기를 단순히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는 기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비행 중 날씨나 공기 흐름을 읽고 스스로 가장 연료를 적게 쓸 수 있는 경로를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지름길을 안내해 주는 것처럼요.

앞으로 비행기는 점점 더 똑똑하고, 가볍고, 연료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제작사들과 항공사들은 지구를 지키면서 더 멀리,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하늘을 나는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됩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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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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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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