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위법성 최종 판단...퇴직금 줄어들듯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행사한 '2023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남양유업 감사가 홍 전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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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 해당 결의 취소 판결했다. 이에 홍 전 회장은 이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항소했다.
올해 1월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보조참가는 적법하지만 항소 이유가 없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이사 보수 한도 결의는 무효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홍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24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1·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판단했다.
패소로 인해 홍 전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홍 전 회장은 17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