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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집회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1심서 징역형 집유

기사입력 : 2025년04월24일 14:53

최종수정 : 2025년04월24일 14:5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놓고 찬반 집회가 벌어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빼앗은 무전기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 이 모(53) 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이 행진을 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위대가 집회 신고 장소를 이탈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 법질서 기능을 훼손하고 공무원 신체에 위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머리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무전기가 머리에 맞을 것을 명백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경찰관은) 상처 봉합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 상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은 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우발적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특정할 의도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인근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상해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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