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집회하다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2일 민노총 조합원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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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방향으로 행진을 하던 민주노총 조합원을 체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4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관저를 향해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은평경찰서로 연행됐고, 이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져 이튿날인 5일 석방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무산되자, 한남동 관저 인근 한강진역 앞에서 1박2일 철야 집회를 열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