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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정 모습 첫 공개' 尹 2차 공판…조민·김호중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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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사 촬영 허가…'피고인석 尹' 첫 공개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형…檢, 집행유예 구형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모두 제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尹 법정 모습 첫 공개…군 지휘관 상대 반대신문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약 1시간33분가량 발언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공판 시작 전까지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만 허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檢,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2심 판단 주목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김씨에게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표와 매니저 등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방조에 불과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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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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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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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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