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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법정 모습 첫 공개' 尹 2차 공판…조민·김호중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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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사 촬영 허가…'피고인석 尹' 첫 공개
'입시비리' 조민, 1심서 벌금형…檢, 집행유예 구형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모두 제 잘못"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尹 법정 모습 첫 공개…군 지휘관 상대 반대신문

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각각 상급자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은 군 지휘관들부터 증인으로 부른 것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서 약 1시간33분가량 발언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만큼 이날 반대신문 과정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직접 질문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고 법원은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니기 때문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공판 시작 전까지 영상 녹화와 사진 촬영만 허용된다.

앞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당시 언론사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첫 공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이 이뤄졌으나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시간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17일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 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檢, '입시비리' 조민에 징역 1년·집유 3년 구형

같은 법원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박탈당한 피해자도 있다는 것을 반영해달라"며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며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각각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입시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전원 입학처분 관련 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2심 판단 주목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오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김씨에게 1심 구형량인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자께도 어처구니없는 일로 소중한 일상에 피해를 드려 사죄드리고 싶다. 저의 사건으로 많은 공권력을 수사에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대표와 매니저 등의 결정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방조에 불과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 등과 공모해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1심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매니저 장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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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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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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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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