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우크라 협정 물밑 제안 잇따라...FT "러 푸틴도 한발짝 양보 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도 새로운 중재안..."크림,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평화 협정을 위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추가 침공을 중단하고 현재 부분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에 대한 완전한 통치 요구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측에 전했다고 현지시간 2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회담에서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신문은 푸틴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개전 후 러시아가 영토적 요구에서 처음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 관리들은 러시아의 양보는 협상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자 지역을 부분 점령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이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서방 분석가들은 전선에서 우위를 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더 많이 잠식하기를 바라며 평화 회담 타결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 측은 FT 보도를 부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많은 가짜 뉴스가 존경받는 매체에서도 보도되고 있다"며 해당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협상 당사자들이 평화 회담의 빠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가교역을 맡은 미국도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았다.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을 러시아의 영토로 인정하고 현 전선을 동결하는 내용이다.

현지시간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이러한 제안은 우크라이나 종전을 논의한 17일 파리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측에 전달됐다. 파리 회담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4개국 외무장관이 참석했다.

유럽 동맹국들은 그같은 영토 할양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과 재건 프로그램 이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제안은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인정하고 러시아에 내린 제재를 해제하는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크림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젤렌스키는 "크림이나 다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논의는 러시아를 도와 전쟁을 지속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의 조속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제안은 23일 영국 런던에서 다시 열리는 미국,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간 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파리 회담에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일 내에 평화회담에서 발을 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루비오 장관은 런던 회담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대신 케시 캘로그 트럼프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미국 대표로 참석한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 담당 특사는 이번 주 후반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난다. 푸틴과 회담은 이번이 4번째다. 

한편 물밑 제안이 오가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전투는 22일에도 지속됐다.

러시아가 드론으로 오데사 항구를 공격해 인구밀집지역의 주거 건물, 민간 인프라 시설에 피해를 입혔다. 러시아는 남부 도시 자포리자에 두 개의 할강 폭탄을 떨어뜨려 1명이 죽고 24명이 다쳤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관리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봄-여름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3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