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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더 오래 살수록 덜 쓴다"…기대수명 증가에 소비성향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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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4년 평균 소비성향 3.6%p↓
기대수명 증가·노동시장 구조 등 원인
2030년대 중반 반등 가능성…초고령층↑
KDI "은퇴 시점 조정 등 정책 대응 시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나라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에 쓰는 비중인 '소비성향'이 지난 20년 동안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단기적 경기 요인보다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성향이 높은 초고령층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203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추세 변화에 대비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 기대수명 늘자 저축 동기 상승…'50~60대' 소비성향 하락주도

23일 KDI가 발표한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 증가세가 성장률을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2004~2024까지 지난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3.0%)은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4.1%)을 밑돌았다.

GDP와 민간소비 증가 추세 및 평균 소비성향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3 rang@newspim.com

이에 대한 배경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목됐다. 소비성향은 인구 전반의 생애주기와 생애 소득 흐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고령층의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되며 인구 전반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 기조도 지속되며 향후 고령인구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 연구위원은 "은퇴연령에 비해 기대여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저축 동기가 강화돼 소비성향이 하락한다"며 "반면 초고령층 인구 비중이 늘어날 경우 일정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해 경제 전반의 소비성향이 상승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4~2024년까지 20년간 평균 소비성향은 3.6%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하락 폭만 3.1%p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대수명은 6.5세 늘었는데, 기대수명이 1세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퇴직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성향이 상승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2004년 대비 2024년 전체 소비성향 하락의 요인별 기여도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3 rang@newspim.com

특히 50~60대 가구의 소비성향 둔화가 전체 하락폭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대비 2024년 평균 소비성향은 7.8%p 하락했는데, 이 중 50~60대의 기여도가 3.9%p로 절반을 차지했다. 50~60대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의미한 기여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연령별 가구 분포 변화도 평균 소비성향을 하락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인구 중에서도 상대소득이 낮은 60대 가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로 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30~40대 가구의 비중은 줄어든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폭은 -6.3%p로 추정됐다.

◆ "노동시장에 고령층 참여시켜야…은퇴 시점 늦추는 게 중요"

KDI는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소비성향의 장기 추세를 전망한 결과, 향후에도 추가 하락이 지속되나 203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반등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면 반등 기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관해 김 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기대수명은 약 6.5세 증가한 반면, 향후 20년간 기대수명 증가는 약 3.5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저출생 기조가 지속되며 고령층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 이들이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 함에 따라 소비성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평균 소비성향 전망 및 민간소비 추세 전망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4.23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향후 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의 격차가 점차 축소된 후, 2030년대 후반 들어서는 민간소비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평균 소비성향 하락을 막기 위해 고령층 참여를 제한하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들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주직장 퇴직연령이 거의 변하지 않은 채 기대수명만 늘어나면서, 퇴직 이후 저소득·불안정 노동에 종사하게 되는 현실이 저축 유인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을 노동시장에 참여시켜 은퇴 시점을 늦출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연구위원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강화하고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해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 인력의 적절한 활용이 확대될 경우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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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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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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