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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경제 핵심 동력 부상…KDI "정부 차원 종합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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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K-콘텐츠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K-콘텐츠 산업 매출액 137조…10년 전 비교해 2.3배 증가
K-콘텐츠 수출액 124억달러…매해 역대 최고 실적 경신
"산업 성장 위해 수출 권역 다변화·중기 디지털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인 'K-콘텐츠'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제작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각 수출 지역의 소비 패턴과 법적 규제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수출에 필요한 번역과 마케팅 등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K-콘텐츠' 지속 성장세…국내 생산유발효과 113조 달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K-콘텐츠의 비상: 산업 특성과 성장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로 불리는 우리나라 문화 산업은 매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대 초반 들어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확산하면서 이런 성장 속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매출액 추이와 매출액 및 사업체 수 변화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37조원으로 2010년과 비교해 2.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액은 53조원으로 2010년 대비 1.8배 뛰어올랐다. K-콘텐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6~3.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들의 평균치인 5%보다는 낮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진국 KDI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영화·음악·광고 등 일부 분야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이듬해 대부분 회복되면서 기존의 성장 궤도로 돌아왔다"며 "매출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인터넷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업'으로, 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멍했다.

K-콘텐츠 산업은 우리 수출을 확대하는 데에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3.9배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매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의 섹터별 수출 추이 [자료=한국개발연구원] 2025.03.25 rang@newspim.com

반면 같은 기간 수입은 꾸준히 감소했다. 2021년 기준 K-콘텐츠 수입액은 12억달러로, 2010년과 비교해 29% 감소했다. 우리 상품의 수출에 주력하면서 수입을 통한 해외 의존은 줄여나간 결과, 순수출이 112억달러를 기록하며 2010년과 비교해 7배 이상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광고·캐릭터·영화를 중심으로 해외 콘텐츠를 수입해 현지화하는 방식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며 해외 의존도를 줄여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에 순수출이 늘면서 저작권 부문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K-콘텐츠 산업의 매출·수출 등이 모두 흥하면서 국내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K-콘텐츠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시 총 11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유발계수는 1.572로, 이는 콘텐츠 재화에 대한 수요가 1단위 증가할 때 전체 산업에서 1.572배의 생산이 창출된다는 의미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콘텐츠는 다양한 산업에서 투입 요소로 활용돼서 타 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콘텐츠 생산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타 산업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큰 특성을 가지므로 외부 시장 변화에 대비한 산업적·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수출 지원체계' 구축 필요…중기 '디지털 전환' 방점

KDI는 K-콘텐츠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권역 다변화와 연관 산업 해외 진출 확대 ▲저작권 보호와 침해 대응 강화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 중 약 70%는 중국과 동남아,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영화·예능 등이 서구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K-팝과 웹툰,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2.27 oks34@newspim.com

이를 두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지속하는 한편, 북미·유럽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절실하다. 정부는 K-콘텐츠 수출협의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맞춤형 진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지원을 넘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 보호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콘텐츠 산업백서'의 총 149개 지원 프로그램 중 27개를 저작권 관련 사업으로 운영할 만큼 저작권 보호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 저작권 보호 기능 자체를 기업 지원 체계 전반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복제와 비공식 유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적발 확률을 높이거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아울러 해외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출 대상국과 협력해 공조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도 중요 과제로 손꼽혔다. 이들이 디지털 제작과 온라인 유통 등이 빠르게 확산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원활하게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응력 강화를 도와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에 관해 이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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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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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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