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현장서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대법서 벌금 700만원…현장소장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중견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정식으로 수임한 형사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퇴임한 대법원장이 대법원 사건 변호를 맡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 법인에 벌금 700만원,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한신공영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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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 일광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고 A사는 일부 블록 골조공사 하도급 업체로 공사에 참여했다.
그런데 2019년 6월 6일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승강로 1층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A사 소속 근로자 2명이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들은 승강로의 가설 경사선반 위에 쌓여 있는 쓰레기와 공사잔해물을 수거하고 있었는데 가설 경사선반이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들이 작업 발판·추락 방호망 설치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회사와 함께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각사 현장소장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볼 수 없고 1심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한신공영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한신공영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7월 경기도로부터 토목건축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