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438억원의 배상안이 확정됐다.
21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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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측은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