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특수학교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모 지자체 교육감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 학생의 부모인 진정인 A씨는 자녀를 특수학교에 진학시키고자 입학 지원을 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학급 부족을 이유로 입학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통지했다. 결국 A씨 자녀는 일반 중학교에 배정됐고, A씨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 |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학교 측은 A씨 자녀를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교실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관할 교육청에 교실 증설계획을 제출했으나 예산 문제로 추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A씨 자녀의 일반 중학교 배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종합해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으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씨 자녀의 학교 배정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재량 남용이나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의 교육 여건 상 한계로 인해 A씨 자녀가 특수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장애아동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