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시행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위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금융위, 금융사에 요청...금융사는 즉각 정지해야
미공개 정보 이용·불법 공매도 피해 회복
최대 1년 지급정지...통지유예 요청도 허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 등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 시행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법률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수사관들에게 법 조항 내용과 의심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고 법 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관련 내용은 경찰 내부망인 폴넷 등에 게재된 상태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거래에 이용된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정지 요청은 수사팀이 시도청에 공문을 발송하면 시도청에서 이를 검토한 뒤 시도청장 명의로 공문을 작성해 금융위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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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가 필요한지 검토한 뒤에 필요성이 인정되면 금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에 요청을 받은 금융사는 요구에 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급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도주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유예할 수도 있다. 역시 금융위에 요청하면 금융위 판단을 거쳐 금융사에 통지유예 요청이 전달된다.
범죄 수익을 묶어둠으로써 환수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피해 회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해서만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근거해 의심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은 불공정거래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둔 것으로 범죄수익을 묶어두고 환수까지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