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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50% 유상할당 땐 전기요금 5조↑"…산업계 '한숨'

기사입력 : 2025년04월21일 08:52

최종수정 : 2025년04월21일 08:52

유상할당 비율 50% 땐 제조업 원가 급등
"전기요금 완화·자발적 제도 전환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서 경매로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경협은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예고한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방침이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상반기 제4차 할당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을 담는다. 발전사업자는 현재 전체 배출권의 10%만을 경매로 구입하고 있는데, 이를 50%로 올릴 경우 그 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돼 전기요금이 상승하게 된다.

시나리오별 주요업종의 전기요금 인상분 (단위: 억원/연간) [사진=한경협]

보고서는 환경급전 제도가 반영된 M-Core(발전기별 발전단가에 배출권 거래비용을 반영해 전력도매가격의 변화를 추정하는 모형) 모형을 활용해,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배출권가격 시나리오에 따른 도매·소매 전기요금 변화를 분석했다.

배출권가격 3만원, 유상할당 비율 50%를 가정할 경우, 전자·통신 업종은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이 같은 정책 전환에 앞서 ▲유상할당 비율의 점진적 상향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원 ▲자발적 참여 중심의 제도 전환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유상할당 배출권의 경매수익이 기후대응기금에 활용되지만, 실질적 감축효과가 낮은 소규모 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과 일본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 보조와 배출권 비용 보상을 병행하고 있다"며, 국내도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배출량 이상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발전부문 유상할당 확대는 기업들의 간접배출 부담도 키운다. 보고서는 이를 기업 자발 참여 기반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보고하고,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이 관세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유연한 기후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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