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박씨 1심 징역 10년서 항소심 징역 9년으로 감형
공범 강씨도 징역 4년서 징역 3년6개월로 형 낮아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항소심에서 각각 1년, 6개월씩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8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 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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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은 자신들의 지인과 주변 사람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씨는 그런 사진을 해당 피해자들에게 전송해서 피해자들을 농락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나아가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엄벌을 통해서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박씨는 1심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 중 9명과 합의했고 그들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 밝혔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강씨도 항소심에서 8명에 대해 합의했다"며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조금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어 스스로 개설한 텔레그램에 올렸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직접 전송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씨는 2021~2022년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주는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고, 박씨의 부탁을 받고 이런 합성사진·동영상을 만들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텔레그램이라는 가상공간을 빌려 피해자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작한 허위 음란물과 이를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운 내용"이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검거될 때까지 주위에 있는 모든 남성 지인을 의심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사회적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일부 피해자들은 남성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과 오만으로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선조차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오늘날 텔레그램을 이용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성에 숨어 법과 도덕을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인식시키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