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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여부 담긴다...사법제도 개편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9:33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09:33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 첨구...의사소통 장애여부 등 담겨
신술조력 제공 위한 입법 추진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기게 된다. 18일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개편하며 5월 1일부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첨부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장애여부 조사보고서에는 '사법지원여부' 항복에 의사소통 장애여부와 의사소통 조력 요부, 수사 시 조력 여부, 조력인 성명·연락처·피의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그동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인인 형사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등 사법절차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공소장일본주의 하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접수 시부터 피고인을 대면하는 첫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알 수 없어 적시에 사법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장애인 전문재판부를 설치, 운영하는 법원에서는 배당 시에 피고인의 장애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사건을 배당했고 후에 재배당을 해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법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의 일환으로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5월 1일부터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형사절차 초기인 공소제기 시에 확인하는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피고인의 장애정보 확인은 검찰이 '피의자 장애 여부 조사보고서'를 공소장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원은 향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진술조력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제도를 개편해 법원은 향후로도 장애가 있는 피해자, 피고인, 소송관계인, 방청인 등을 포함해 법원을 방문하는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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