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억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냈으나 패소
"세방전지, 설명 충분히 듣고 투자"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방전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던 대형 리조트 개발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대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세방전지가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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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본사 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들 간 소송은 2019년 추진된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복합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더 드루' 프로젝트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5성급 호텔, 카지노, 극장 등 지상 68층 규모의 초대형 복합 리조트를 건설하는 개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조원에 달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주요 증권사와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월 건설 시행사인 위트코프(Witkoff) 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위트코프는 이 과정에서 계약에 포함된 '부동산 소유권 양도 제도(DIL)' 조항을 활용했다. DIL은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호텔 소유권은 선순위 대출 투자자인 JP모건과 도이치뱅크에 넘어갔고 중순위 투자자인 국내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세방전지는 미래에셋증권이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DIL 조항과 그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세방전지가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했다고 판단, 미래에셋증권의 손을 들어줬다.
세방전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항소이유가 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 역시 판결을 번복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