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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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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법원 "이득액 산정은 곤란"
"매수·매도보류 추천하고 본인은 팔아…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김정환(56) 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1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나 매도보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추천을 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과 정상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을 구분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주식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체적 근거를 들어 투자 의견을 제시한 뒤 이와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추천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의 정도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계획했다기보다는 평소대로 주식을 거래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KG케미칼의 경우 장기적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대부분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KG케미칼, 다원시스, 유니테스트, 한컴위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각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덕산하이메탈 주식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기관 매수세를 계속 언급했으나 피고인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식방송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김정환'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매수한 주식 종목 5개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송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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