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슈퍼개미 김정환, 2심서 유죄로 뒤집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8억 부당이득 챙긴 혐의…법원 "이득액 산정은 곤란"
"매수·매도보류 추천하고 본인은 팔아…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독자 약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수한 특정 종목을 추천한 뒤 매도해 5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김정환(56) 씨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1심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김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나 매도보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추천을 했고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의 부정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과 정상거래로 인한 가격 상승을 구분하기 어려워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부당이득액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주식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체적 근거를 들어 투자 의견을 제시한 뒤 이와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 또는 위계를 사용한 부정거래행위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범죄는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선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 방송에서 특정 종목의 매수 추천를 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의 정도에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계획했다기보다는 평소대로 주식을 거래하며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해당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부분은 제한적"이라며 "KG케미칼의 경우 장기적 주식 분석과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대부분이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득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일반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며 "이런 점들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KG케미칼, 다원시스, 유니테스트, 한컴위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도할 계획이라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각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덕산하이메탈 주식과 관련해서는 "방송에서 기관 매수세를 계속 언급했으나 피고인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를 추천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주식방송 유튜브 채널 '슈퍼개미 김정환'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매수한 주식 종목 5개를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이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방송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고 이를 일괄적인 매수 또는 매도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