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징계안 올려
4.2 재보선 당선된 도의원들도 서명..."모르고 했다·설명들었다"
국민의힘 측 도의원 "보지도 못한 일들 무조건 서명, 무척 이상"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도의원(국민의힘·파주)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도의회에 상정된 가운데, 서명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사안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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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그 중 4.2재보선에서 선출된 경기도의원들 또한 서명에 참여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측 한 의원은 "보궐선거로 들어온지 2주정도 된 초선의원이 징계 사안에 대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에 대해 서명을 했다는 것은 무척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리돌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국민의힘 대표단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핌이 취재한 자료를 통해 4월 2일 재보선에서 당선돼 경기도의회에 들어온 A 초선 의원은 "있지도 않았던 시기의 일에 대해 서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문자로 철회의사를 밝혔다"며 "내용도 모른 채 서명했고, 알고 보니 조례안이 아니라 징계안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문서도 없이 서명만 받으러 왔고, 설명도 불분명했다"며 "그냥 조례인 줄 알고 도와주는 심정으로 했지만, 찝찝했다. 더군다나 나는 당시 의회에 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초선 의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건 옳지 않다. 다른 의원들도 뒤늦게 내용을 알고 철회를 고려 중"이라며 "무리한 징계안 추진은 의원 개인의 입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B 초선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고준호) 의원 징계안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서명했다"며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 데 징계가 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명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더 말씀드릴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 징계요구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공동발의자 중 일부는 징계안의 실제 내용을 모르고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당사자 간 고소도 없었고, 본회의장에서의 일시적 언쟁을 가지고 정치적 의도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윤리조례에는 징계요건으로 '물의 야기'는 포함되지 않으며, 형법상 폭행 역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로 명시되어 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징계 제도의 정치적 남용",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