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로 기소된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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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5.04.17 yym58@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관련 증거로 비춰볼 때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을 영위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전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모두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양평동 빌라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가 있다.
다혜 씨는 지난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에 한해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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