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불 꺼진 아파트]④ 정부 지원책 '백약이 무효'...거래세·분양가 파격혜택 절실

기사입력 : 2025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4월20일 06:00

건설업계, 미분양 해소 위한 DSR 규제 완화 요구에도… 금융당국 'No'
LH의 준공 후 미분양 매입, CR리츠 등도 실효성 부족
노후화되는 지방 특성 고려한 대책 시급

지방을 중심으로 '불 꺼진 아파트'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확산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중견·중소 건설사 전반으로 번지면서 건설업 전반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월 위기설이 불안감을 키우는 가운데 7월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와 건설비 상승 요인이 겹치며 대형사 붕괴설까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대책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지역경제 슬럼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분양시장 현장의 위기를 짚고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지방은 지금 '악성 미분양'과의 싸움에 한창이다. 미분양 적체가 지역 기반의 중소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면밀한 대응에 나서는 모습니다. 하지만 피상적인 대책만으론 미분양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주요 미분양 해소 대책.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풀어달라" 건설업계·야당 요구에도… 금융위·학계 "곤란"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종사자와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9월부터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가산금리를 더 붙이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됐다. 기본 스트레스 가산금리 1.5%포인트(p)의 75%가 적용된 것. 예컨대 은행에서 제시한 상품 금리가 3%라면 실제로 계산되는 금리는 3.75%인 셈이다.

올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100%가 반영되는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폭증한 가계대출을 잡아 경기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 조치다. 

건설업계에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대가 열리면 미분양 문제는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미 지방에선 남아도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대출 문턱까지 더 높아진다면 분양 성적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 대비 3.7% 늘었다. 2013년 10월(2만4667가구) 후 11년 4개월 만의 최대치다. 2023년 8월부터 1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 물량이 1만917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대구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북(2502건) 경남(2459건) 전남(2401건) 부산(22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565가구)은 한 달 사이 40.2%나 뛰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단순히 불 꺼진 집이 아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융통을 어렵게 만들어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2·19 부동산 대책'에 DSR 대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사 직전의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부터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금융당국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민·당·정협의회'와 올 2월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국토부 등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완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 일관성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확립 차원에서 지방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핀셋형 DSR 완화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대출 규제 완화보단 건설 호황기 무분별한 착공에서 기인한 과잉 공급과 수요자에게 외면받는 고분양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단 얘기가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악성 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으로 인해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크게 꺾인 데 있음을 고려하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DSR 규제 완화는 본래 목적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꼬집었다.

◆ LH 매입·CR리츠도 '비실'… 수요 진작 고려한 대책 나와야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도입했으나 이렇다 할 효과는 없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일부터 지방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매입 신청을 받고 있다. 6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든든전세주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매입 가격이 낮아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LH가 제시한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 83% 이하다. 통상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이보다 약 20%p 저렴한 가격에 매도를 신청해야 하는 데다 희망가가 낮은 집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게 원칙이다 보니 빨리 팔고 싶으면 가격을 최대한 내려야 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론 아예 안 팔리는 것보단 낫지만 회사 입장에선 분양가의 50~60%에 집을 넘겨야 하다 보니 원가 보전도 안 된다"이라며 "계약할 때 옵션 가격을 깎아주거나 계약금을 안 받는 식의 마케팅을 하는 게 손해를 덜 보는 길이라 생각하는 회사도 있다"고 말했다.

LH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총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1년 새 7조원 넘게 늘었다. 장기차입금 의존도도 2019년 32.4%에서 지난해 상반기 35.8%로 5년 사이 3.4p 뛰었다. 매입 비용이 늘어날수록 유동성은 더욱 악화되는 구조다.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지원 계획도 지지부진하다. CR리츠란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자금난에 빠진 시공사는 외부 투자금과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투자자로선 일정 기간 임대 운영 뒤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취득세 감면, 조달금리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그러나 CR리츠를 통해 매입이 이뤄진 미분양 주택은 전무하다. 지방은 서울이나 수도권보다 수요 자체가 적기에 집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면 투자자를 구하기 어렵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CR리츠를 활용해도 미분양 해소는 결국 매입되는 단지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시행 두 달을 넘겼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다는 평가다. 

미분양을 해소할 근본적 해법은 수요 진작에 달렸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나와있는 대책은 공통적으로 미분양 주택을 최대한 사들이는 방법이라 단기성이 짙어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특성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주택 수요 부재를 장기적으로 타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단 의견이 고개를 든다.

하서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직접적인 가격 통제나 저렴한 공공 분양주택 등은 더 이상 활용하기 힘들고 제반 비용까지 크게 오른 탓에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는 방식도 소용이 없다"며 "중견 건설사의 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해 시장 경쟁에 따라 분양가를 낮출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에 주택을 구입해도 자산가치로서의 안전성이 있다는 것을 수요자에게 각인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 개발이나 균형발전 전략 등 시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유의미한 반응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