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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일몰 조세] ③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한파'에 7번째 연장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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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연장돼 5년간 수명 유지…올 연말 일몰 앞둬
민주당, '제도 상시화·공제율 상향' 법안 대표발의
조세연 "실효성 제한적…보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반기 세법 논의 주목…기재부 "여러 대안 검토"

올해 '덜 걷는 세금'인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3년 연속 국세 감면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 정책 72건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될 조세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7번째 연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한파가 여전한 상황에서 제도를 상시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종료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된다.

현재 야당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출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효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 코로나 팬데믹에 제도 부상…소공인 "여전히 사정 어려워" 호소

1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종합소득금액과 임대료 인하액을 합한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1억원 이하일 경우 70%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폐업 사태가 발생하자, 임대료 감면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같은 한시적 세제 혜택을 도입했다. 당초 2020년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총 여섯 번에 걸쳐 제도의 수명을 늘렸다. 지난해 연말에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감면액은 2021년 1659억원, 2022년 1765억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제도를 운영한 5년 간 평균 2000억원 안팎을 지출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기준으로 임대 사업자 약 10만4000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다.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임차인 수는 약 18만명으로 조사됐다.

다가오는 제도 일몰을 앞두고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에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사정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이 자리한다. 당초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을 시작한 만큼, '역대급 한파'로 꼽힐 정도로 여건이 나쁜 지금에도 동일한 혜택을 이어가야 한다는 당위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의하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규모는 1123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3달 이상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대출자는 1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3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업체 매출 변동을 묻는 설문에는 88.4%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5만개사(73.6%·1조300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용업과 목욕장 5만2000개사(8.5%), 학원 3만2000개사(5.2%) 순이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 유흥시설 밀집지역. 2021.10.27 pangbin@newspim.com

이런 경기 한파 속에 자영업자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불과 두 달 전인 지난해 11월(570만명)과 비교해 20만명 이상 급감했다. 이는 코로나 엔데믹(풍토병) 직전이던 2023년 1월(549만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팬데믹(감염병) 당시 수준까지 후퇴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매출이 줄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망도 비관적인 상황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61.2%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3.6%가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 한파로 인한 '보릿고개'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야당, 제도 상시화 법안 발의…정부 "실효성 따져봐야" 신중론

현재 야당을 중심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 기한을 삭제하고, 현행 50%·70%인 공제율을 60%·80%로 10%포인트(p) 늘리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해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소득으로 당장 생계조차 감당하지 못하자 대출을 연체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등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다"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 현황 [자료=구자근 의원실] 2024.10.11 100wins@newspim.com

반면 정부는 아직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으로, 제도의 효과를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려와 함께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조세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제도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효과성 내지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상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제한적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제도로 인한 유의미한 통계적 임차료 감소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기재부는 하반기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의 향후 존속 여부는 정부의 재정 기조와 여야 정치권의 입장차 등 속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감면액 규모나 실효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세법 개정안 마련 시점까지 연장 여부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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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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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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