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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일몰 조세] ① 올해 세금 78조 깎는다…'신용카드 소득공제' 운명은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0:00

올해 국세감면액 78조…국세감면율 3년 연속 초과
정부 "일몰 도래 조세특례, 적극적으로 정비할 것"
2019년~2023년 일몰 도래 조세특례 86.8% 연장
전문가 "대선 앞두고 신용카드 공제 연장될 것"

올해 '덜 걷는 세금'인 국세 감면액은 78조원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감세 기조로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 정책 72건에 대해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될 조세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는 72건이다. 이중 정부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에 대해 연장 여부를 재평가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미 도입한 조세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특례는 축소조차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 올해 국세감면액 78조…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정부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깎아주는 세금(국세감면액)은 78조원이다. 국세감면율 예상치는 15.9%로,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p)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초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6.3%였다. 이 기간 국세감면액은 전년 대비 2.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세금이 30조원 이상 덜 걷히며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정책에 대해 성과목표가 미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의무심층평가를 통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재정영향 등을 평가한다.

각 부처가 특정 조세특례 항목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일몰 기한 연장 의견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재부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도 의무심층평가 대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쓴 돈이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다.

한 가게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기재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정책 72건 중 불요불급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경우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장 종료 or 축소 가능성 낮아…일몰 80% 이상 '연장'

다만 그간 일몰 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는 80% 이상 연장됐던 만큼, 올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특히 6·3 21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적극적인 연장 종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조세특례조항이 한 번 도입되면 대부분 오랜 기간 일몰 연장이 된다"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선거를 앞두고 이를 축소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안창남 월드텍스연구회장(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연장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9년~2023년 일몰 기한이 도래한 319건 중 277건(86.8%)이 연장됐다. 지난 2023년의 경우 일몰이 도래한 71건 중 58건(81.7%)이 연장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조세특례제도의 원칙적인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봤다. 일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사용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이미 사용률이 높아진 상태에서 특례를 유지하는 것은 기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오문성 교수는 "조세특례를 도입할 때 목적을 충족했다면 빠르게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국민에게 '특정 조세특례는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일몰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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