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진입 장벽 완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사업'이 첫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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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울산 중구 반구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에서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가 100억 원 규모의 토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참여시켰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약 1,100만 원 상당의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
토공 분야는 외지 업체의 참여 비중이 높아 지역업체의 진입이 어려웠던 영역이다. 울산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영업활동과 맞춤형 홍보를 전개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이끌어냈다.
향후 울산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며, 올해는 22개 지역업체에 '기업신용평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대형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위해 시공능력평가와 기업신용도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제도 도입 후 첫 수수료 지원으로, 지역업체의 경쟁력 있는 하도급자 참여를 이끈 의미가 크다"면서 "하도급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 건설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월,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절반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원도급사이며, 수급인이 울산지역 등록 업체일 경우에 한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