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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종료…123건 철폐

기사입력 : 2025년04월13일 12:02

최종수정 : 2025년04월13일 12:02

시민·기업·공공서 2500건 발굴…123건 선별
공원 상행위 허용…중장년 구직 지원 확대 등
규제철폐 성과 보고회 오는 5월 개최 예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서울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을 마친 결과 123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전 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 분야 규제철폐 TF를 가동했다.

철폐한 규제는 시민 발굴 1000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 출연기관 발굴 및 현장 발굴 1500건 총 2500여건 가운데 선별했다.

                                    청년 푸드트럭 [뉴스핌DB]ej7648@newspim.com

시가 선정한 대표적 규제 완화는 ▲공원 내 상행위의 일부 허용(5호) ▲매력일자리 중장년 참여자 연령상한 폐지(7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제한 완화(84호) ▲청년안심주택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금지 규정 폐지(104호) 등이다.

규제철폐안 10건(114∼123호)도 추가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14호는 시립체육시설 관람권 검인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사업자가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 기존 종이 관람권에 대한 수기 검인 절차를 생략한다.

115호는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제도 시비보조요건 완화'다. 정비사업 보조금 기준을 주민 75%의 동의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121호는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으로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이름이 계속 공개되던 것을 해소한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준공 전 컨설팅을 진행, 계약금과 환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은 122호로 선정됐다.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는 25개 자치구에 대한 '신규 종목단체의 자치구체육회 가입규제 개선' 안을 논의했다. 일부 자치구 체육회에서 신규 종목 단체 가입을 어렵게 하던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 성과와 한계를 다루는 보고회를 오는 5월 중 개최한다. 규제철폐 전담 기구도 신설, 규제혁신기획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고 민간의 시각에서 실행력 있는 규제철폐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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