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산 형성 위한 신규 계좌 신설
월 30만원 적립…최대 4000만원 형성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대구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아동 ISA)'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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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은석 의원실] 2025.04.11 rang@newspim.com |
11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만 8세 이상~18세 이하 아동이 개설할 수 있는 아동 ISA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호자는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좌 만기 시에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자동 전환되고, 계좌 내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정 교육도 병행된다.
정부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되며, 부모가 월 20만원을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과 합산해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아동 1인당 최대 약 40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 사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2002년부터 '차일드 트러스트 펀드(CTF)'를 도입해 아동 자산 형성을 지원했고, 이후 '주니어 ISA'로 제도를 전환해 지속 운영 중이다. 일본과 독일 등도 청소년기 자산 형성 제도를 통해 미래 세대의 자립을 돕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제안한 '우리아이자립펀드계좌'와는 달리 아동 수당과의 중복 지원 논란이 없고, 기존 ISA 시스템과 연계해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 가구 소득에 따라 납입 한도를 차등 적용해 보다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