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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쟁] 유럽 재무장…글로벌 방산 산업 구조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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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함께,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유지돼 온 미국 중심 안보 체제의 균열에 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미국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며,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방어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나토(NATO) 집단방위 의무(헌장 제5조)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유럽 각국의 안보 불안을 키웠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전쟁 장기화 역시 유럽이 냉혹한 현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2월 28일 미국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설전을 벌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지난 2월 28일,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으로부터 "무례하다", "미국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받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유럽에서는 "미국 의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위기의식이 급속히 퍼졌다. 유럽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례 없는 재무장과 방산 독립에 나서고 있다.

◆NATO 안에서 무게중심을 옮기는 유럽

NATO는 여전히 유럽 집단방위 체계의 중심축이지만, 내부 구도는 빠르게 변화할 참이다. 지난달 9일, 유럽연합(EU)은 총 8000억 유로(약 1284조 원)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가 EU 예산을 담보로 무기 조달에 1500억 유로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머지 6500억 유로는 각국이 자체 조달하게 된다. EU는 국방비 지출 한도를 대폭 완화해, 향후 4년간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재 EU 평균 국방비 비율(1.99%)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은 단합과 힘을 통해 유럽 방위동맹(Defense Union)을 구축할 때"라며, "GDP의 3%를 초과하는 국방비 지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U가 추진하는 재무장 계획의 구심체는 '의지의 연합(Union of Will)'이다. 미국 의존을 줄이고, 유럽 자체의 방산 공급망과 군수 능력을 자립시키겠다는 전략적 방향이다.

지난 3월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벨기에 본부에서 기자회견 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현재 유럽이 구매하는 무기의 약 80%가 비(非)유럽산"이라며, 유럽산 무기 조달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F-35 스텔스 전투기, 핵미사일 등 각종 무기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유럽 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는 데 몇 년은 걸린다. EU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넓혀나갈 가능성이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 독일, 전후 최대 군비 확장…'부채 브레이크' 해제

유럽의 경제 대국 독일은 오랫동안 고수해 온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규정을 완화하고, 전후 최대 규모의 군비 확장에 나섰다. 독일 주요 정당들은 5000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 재정을 향후 12년간 인프라에 투자하고 국방비를 사실상 무제한 증액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현재 독일의 정규 국방 예산은 연간 500억 유로 수준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추가 편성된 1000억 유로 특별예산은 2027년까지 소진될 전망이다. 킬세계경제연구소는 독일이 독자적으로 안보를 책임지려면 현재 GDP 대비 2.1% 수준인 국방비를 3.5%까지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은 자국 방산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산업체 라인메탈(Rheinmetall)은 지난해 2월 자국 내에 신규 탄약 공장 건설을 착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연간 약 7만 발의 포탄을 생산한 라인메탈은 올해 생산능력을 약 70만 발로 10배 늘렸으며, 2027년까지 연간 110만 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6월 6일 촬영된 독일 니더작센주 운터뤼스에 있는 라인메탈 공장 생산라인에 있는 링스 보병전투차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 유럽 핵우산 제공 본격 시사

프랑스는 유럽 안보의 보증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대국민 연설에서 "유럽이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맞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보호를 위한 핵 억지력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미국 핵우산에 대한 대체 옵션을 제시한 것이다.

프랑스는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 운용 가능 공군 기지는 4곳이며, 프랑스 소유의 핵탄두는 프랑스의 주력 전투기 '라팔'과 잠수함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

사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서양 균열(미국과 유럽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지난 트럼프 1기 때의 2019년부터 나토가 '뇌사' 상태라고 경고하며, 유럽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를 맞이하면서 그의 메시지가 더욱 강력해졌다. 프랑스의 '핵우산론'에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국가가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달 18일,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공군의 핵억지력 강화를 위해 라팔 전투기 추가 도입 등 국방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동부 뤽세유 생 소베르의 공군기지를 방문, 이곳에 2개 비행대(약 40대)를 추가 배치하고, 2035년 무렵엔 극초음속 핵미사일을 탑재한 차세대 라팔 전투기도 배치하며 기지 현대화를 위해 약 15억 유로 투자를 약속했다.

지난 3월 18일 프랑스 동부 뤽세유 생 소베르의 공군기지를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공군기지는 미라주 2000-5 전투기 26대를 보유한 곳으로, 나토의 공중 방어에 핵심 기지 역할을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유럽 대륙은 전쟁을 피하고자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장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프랑스 말고도 자체 무장에 나선 유럽 국가는 늘고 있다. 스웨덴은 나토 가입을 계기로 국방예산을 향후 10년간 3000억 크로나(약 44조 원) 증액하고, 현재 GDP 대비 2.4%인 국방비 비율을 2030년까지 3.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덴마크도 올해와 내년 국방비를 500억 크로네(약 11조 원) 추가 편성한다고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현재 7만 명 수준인 병력을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다.

스페인과 크로아티아도 국방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으며 비(非)EU 국가인 영국도 2025∼2026회계연도 국방비를 22억 파운드(약 4조 원) 올려 GDP의 2.36%로 늘릴 계획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의존했던 유럽 안보 질서는 이제 자력국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각국이 스스로 무장에 나서면서, 세계 방산 시장 역시 유럽 국가들의 부상으로 거대한 전환기를 맞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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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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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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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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