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형법 개정안 통과...지난 8일 첫 시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이 서울 도심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낸 50대 중국인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 성동구 일대 청계천 산책로에서 흉기를 꺼낸 5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쯤 청계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꺼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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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근을 순찰하던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신설됐고, 지난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적용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는 장구 사용, 상황별 현장대응 요령 같은 실무 분야뿐 아니라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