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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포안전관리 세부계획 논의...'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 본격화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5:26

국가경찰위에 2025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 보고
지난 2월 관련 연구 용역 발주...이달 성균관대와 계약
3년마다 허가 갱신·정신질환 여부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총포, 도검, 화약류 관리 강화와 기술 발달에 따른 무기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2025년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보고했다.

총포 안전관리 세부계획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근거해 경찰청이 매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세부계획에는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 연구를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어 지난 7일 성균관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으면서 연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법률상 중복되거나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 불명확한 부분을 개선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하고, 규정 미비나 용어가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표준과 환경 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포화약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후 1981년과 1984년 두 차례 전부 개정을 거친 후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는 큰 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개정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고가 발생 후 땜질식 개정으로 체계적 정비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연구에서는 현행 총포화약법 연구 사례나 관련 판례, 국회에 발의됐던 개정안 등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부처간 의견 수렴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에서 지난해 총기류 관리 성과 등을 보고하고, 세부계획에는 올해 초 개정된 총포화약법 개정안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총포화약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모 씨가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같은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에 개정됐고,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고,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3년마다 무기류에 대한 갱신이 의무화되면서 갱신대상 무기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이번달 현재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하반기에도 운영할 예정이며 집중단속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갱신 방식이나 관련 서류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관련 규칙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총포화약법 전면 개정은 조만간 연구가 진행되며 결과가 나온 후에 추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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