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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탄핵 정족수 위헌' 권한쟁의 청구 각하..."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안돼"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4:59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4:59

재판관 6대2 각하 결정....정형식·조한창은 반대의견 "권한침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 결론을 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0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국민의힘 의원과 우 의장 간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10 choipix16@newspim.com

당시 한 총리는 권한대행 신분이었으나 탄핵 과정에서 총리 탄핵정족수 기준인 국회의원 과반수가 적용돼 투표 결과 총 192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65조는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규정해 탄핵 기준이 더 엄격하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시 한 총리가 권한대행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 가결 정족수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 기준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우 의장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를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 및 송달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국민대표권이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의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및 조사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명시적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재량 사항인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그에 관한 어떠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청구와 관련해 부적합하므로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정형식, 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가결 선포행위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의·표결권 행사의 핵심인 의결정족수가 헌법과 법률상 불분명하고 그에 관한 확립된 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청구인들의 의견 제출이나 토론 기회 등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채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헌법 및 법률상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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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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