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회계 단순 착오 vs 허위 기록도 유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도교육청 이중 기재 문제...회계 시스템 허점 노출
경기도의회, 도민 혈세 유용 여부에 문제 제기
공직자 자율적 청렴과 제도적 감시 균형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일부 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채 반복 집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본지 2024년 5월24일자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허위기재·유용 의혹')

8일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반복된 고급 식당 이용, 3만 원 초과 식사비 지출, 이중 참석 기재 등 석연치 않은 정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공익제보로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은 '단순 착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업무추진비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사진=공익제보자]

뉴스핌 취재 결과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닌 공공 예산 집행의 구조적 취약성과 감시 시스템의 형식적 작동을 드러내는 사안으로 분석됐다.

교육행정의 최일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청렴의 경계를 넘었는지를 묻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감시 기능의 실질성을 함께 들여다 봐야한다.

"반복된 고가 식사, 기준 초과 지출"...지방예산 집행 규정 위반 가능성

제보에 따르면 제1부교육감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고급 일식당에서 총 5회에 걸쳐 점심식사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해당 식당은 메뉴 가격이 대부분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1인당 3만 원 이하'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단지 금액을 초과했다는 점만이 아니다. 2023년 8월 9일 오후 12시 35분, 제1부교육감이 서울사무소 서기관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기록한 지출 내역이 존재하지만, 단 2분 뒤인 12시 37분에는 같은 인물이 또 다른 부서(의회협력과)의 업무추진비 대상자로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록상 한 사람이 같은 시각에 두 건의 식사 대상자로 등재된 '이중 기재'라는 명백한 회계상 오류다.

교육청 "회계 담당자 단순 착오"...권익위는 '확인 불가'로 종결

경기도교육청 측은 "서기관과 서울사무소장이 동일 인물이며, 착오로 이중 기록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식사 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단일 식당에서 반복된 고가 지출, 동시간 이중 참석 기록이라는 중대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 인사의 직접 조사 없이 기록상 해석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예산감시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부기관장으로서 기관 전반의 통상적인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 직원격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목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1부교육감이 2023. 8월 ~ 2024. 3월 기간 중 총 5회 여의도 소재 일식당에서 집행한 것은 부기관장으로서 직무 수행목적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또한, "2023. 8. 9. 점심식사비 집행대상을 중복하여 작성한 것은 회계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곧바로 제1부교육감이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집행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식사참석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신했지만, 해당 지출은 이미 공식 기록으로 1년 이상 공개가 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 경기도의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이며,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예산 유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종결 판단을 내린 것은 무책임한 조치이며, 도의회 차원의 행정조사 혹은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 윤리는 감시 없이 자정되지 않는다"...제도 개선 절실

이번 사건은 공직자의 일상적인 예산 집행이 '자율적 청렴'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회계 기록 하나가 허위로 작성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를 제지할 실질적 감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감시 시민단체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실명 공개 의무화▲지출 금액 자동 검증 시스템▲청탁금지법과 연계된 전자 회계 플랫폼▲정기 외부 감사제도 도입 등을 실질적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세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하고 그 기록은 사실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교육행정 내부의 시스템과 감시 기능의 작동 여부를 시험대에 올려놓은 중대한 시그널"이라며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없이 종결 처리될 경우 국민이 감시자 역할을 대신 떠안아야 하는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