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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비국장 "조지호 '포고령대로 안 하면 우리가 체포된다' 말해"

기사입력 : 2025년04월07일 17:33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7:33

7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재판서 증언
국회 출입 통제 관련 "포고령대로 하라 지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며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임 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정 이후 조 청장의 집무실에서 조 청장이 계엄군을 언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TV로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장면을 지켜볼 때 지나가며 말한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조 청장이 TV로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다시 물었다.

임 국장은 "그 뉘앙스"라며 당시 조 청장이 무언가 안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조지호 피고인 입장에서는 경비국장인 증인과 포고령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하는 게 상식인데 상의한 적 없느냐'고 물었고 임 국장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지호 피고인과 논의 없이 지시만 받은 것이 맞느냐", "조지호 피고인과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하면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는 기억의 혼선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었으나 임 국장은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며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증인이 보고하자 조지호 피고인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그대로 해라'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냐"라며 확인을 구했다.

임 국장은 "'체포당할 수 있다'라는 말은 명확히 기억난다"면서도 "그런 보고를 받을 때 말했는지 직후에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다. '체포' 단어를 쓴 건 기억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34분에 조 청장이 포고령을 들고 있는 것을 봤고 이후 언론에 보도됐다"며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조 청장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상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혈액암 치료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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