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김봉식 등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승영·목현태측 "위법성 인식 못해"
두 사건 병합…오는 31일 첫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내란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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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지난 1월 8일과 2월 28일 차례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윤 조정관과 목 전 경비대장 사건의 병합을 결정한 뒤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은 약 1시간1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 '모두진술'을 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윤승영·목현태는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 1600명, 경찰관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강압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반면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또는 이에 준해 계엄 상황에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국헌문란이라는 내란의 목적이 없었고 이 사건 계엄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집단성, 폭력성이 낮은 단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회 통제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나 포고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지 않는 등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해 내란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전 청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죄의 고의·인식 없었고 대통령과 공모한 바도 없다"며 "국회에 최초 배치한 기동대 300여명만으로는 내란죄의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윤 조정관 측은 방첩사령부에 경찰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라는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후속 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110 페이지 중에서 윤승영 피고인이 등장하는 부분은 한 페이지도 안 된다"며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속한 처리와 보고라는 경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공소 제기는 터무니없다"고 했다.
목 전 경비대장 측은 "목현태 피고인은 집에 있다가 언론을 통해 비상계엄 사실을 알게 됐고 연락을 받고 국회에 복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2차 국회봉쇄와 관련해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으나 전면 차단한 사실은 없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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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왼쪽)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 봉쇄 부분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주진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조 청장은 이날 처음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청장은 치료 문제로 당분간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고 재판부는 조 청장이 나오지 않더라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기일 진행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며 3차 공판을 오는 4월 7일로 고지했다.
앞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청사 경비책임자이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