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업장 있는 2023년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 있는 법인 대상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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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성시에 사업장이 있는 2023년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율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화성특례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전체 지방세 수입의 약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관내 3만6,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한 행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법인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