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종사자 마약 투약행위 단속
[목포=뉴스핌] 이휘경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어촌과 도서지역의 비닐하우스, 텃밭 등 은폐된 장소에서 대마·양귀비의 밀경, 투약, 밀조와 밀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류의 유통과 공급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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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2025.04.07 hkl8123@newspim.com |
외부로부터의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의 유통과 내·외국인 해양종사자의 마약 투약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한다.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의 위험성과 밀경사범 집중단속 계획을 홍보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