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건설업계 "'美 상호관세' 타격 제한적...글로벌 인플레는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자재 대미 수입 비중 낮고 미국 사업에 대한 집중도 미미
제조기업 미국 공장 설립 확대 시 국내 건설사 수주액 증가 기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불가피...국내 물가 및 공사비 증가는 우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미국이 3일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국내 건설업가 받을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자재의 대미 수입 비중이 낮고, 해외 프로젝트 중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제조기업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이는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이 벌어질 시 국내 현장에서도 공사비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상호관세 정책 건설업 영향 미미...건설자재 수입 비중 낮아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으로 국내 기업의 건설 원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부터 미국이 시행한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해당 나라에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책 발표 후 자동차·배터리 등 업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의 교류가 크지 않던 건설업계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이다.

이는 건설자재의 수입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지난달 건설산업연구원의 '건설 동향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의존도는 3.4%에 불과하다. 전기·가스·수도·하수(25.4%), 광업·제조업(19.2%) 등에 비해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 건설산업에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철근·봉강(6.04조원)도 총 거래액 중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낮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자재는 국산이 90% 이상이다. 일부 활용하는 수입품은 대부분 중국산"이라며 "원자재 수입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전반적 자재 수급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미국이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영향을 전혀 느끼고 있지 않다"며 "철강·골조 등 원자재 수입은 중국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미 관계는 크게 신경쓰고 있지 않다"고 했다.

미국 수주에 대한 관심 적어...제조사 공장 확대 시 수주액 증가 가능성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영향력도 미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해외건설 수주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미국 내 사업 수주 금액은 약 5조4183억원이다. 사우디(약 17조4264억원)·카타르(약 6조8827억원)에 이어 3위인데, 국내 제조기업의 미국 내 생산설비 확충 전략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이미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가 많은 미국보다는 중동 지역 수주에 더 집중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적다"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무역 교류가 줄어드는 기조가 생기더라도 중동은 인프라 구축 수요 대비 경쟁력 있는 현지 업체가 적어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가 흔들리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현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타 직군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관세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국내 건설사들의 미국 공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들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공장 설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한 건설업 연구원은 "관세 부과에 따라 제조기업들이 미국 시장 선점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이고 이에 국내 건설사들이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관세 정책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 영향이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변수...향후 물가 상승 우려

다만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하락 및 공사비 인상 가능성은 변수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은 세계 여러 국가의 보복성 관세 정책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전반적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 국내 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향후 경기악화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가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상호관세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늘어나면 국내 수입품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물가도 치솟을 것"이라며 "건설업도 물가의 영향으로 공사비 등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각종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건설업의 안정을 위해 수입망 다변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 등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