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2월부터 시행
물가 반영 기준 'GDP 디플레이터' 일원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재정부는 건설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공사비 물가 인상 반영을 현실화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개정·시행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자율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원자재 급등기에 공공 공사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를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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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건설산업 리스크 완환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설시장 정상화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이번 개정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건설 산업에 버팀목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례로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 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종전 기준에 비해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아울러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 사업의 실시설계 단계 물가 인상도 자율 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 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