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학교별 자율 시청 안내
[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오는 4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 |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
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해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