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지] 尹 12·3 비상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헌재, 역대 최장 평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7:10

최종수정 : 2025년04월03일 16:32

탄핵소추안 가결후 111일, 변론 종결후 38일 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4일 선고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1일 밝혔다.

헌재가 역대 최장 평의 기간을 거치면서 윤 대통령의 선고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지 38일 만에 이뤄지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28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본회의를 개의했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1시께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으로 최종 가결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2월 18일(1차), 25일(2차), 29일(3차) 등 소환 통보에 세 차례 불응하자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 저지로 무산됐다.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공수처는 같은달 6일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고,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43일 만이었다.

1월 19일에는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윤 대통령은 45분간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1월 2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윤 대통령의 형사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구속취소 심문을 이어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의 구속기소가 구속 만기를 도과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구속취소 인용 다음날인 3월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한편, 헌재는 약 3개월에 걸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총 11차례 열었고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 중 윤 대통령은 8차례 직접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변론했다. 지난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 만인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