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달 7일 尹 구속취소 결정... 공수처 수사권 문제 논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진 것이 영장 기각의 원인으로 꼽고 있어 영장을 재신청하더라도 신병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영장 기각의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고려된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기각 후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수사 방향과 송치 계획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바로 송치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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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고려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왼쪽)·이 본부장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정이 고려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가 거론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그 사유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된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혐의 자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로 인해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보다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혐의 입증 문제가 아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됐던 만큼 추가 영장 신청을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영장 신청할 때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혐의 입증보다 당시 영장 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로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되면 쟁점이 얽혀 있는 구속영장 신청보다 검찰로 송치해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